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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조사방법)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통계상의 민족분류가 이 훈령 상의 조사대상 범위와 차이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n ② 재외공관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n 1. 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주재국 공식 통계자료\n 2. 직접 조사, 조사원 위촉 조사 또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물 (다만, 재외동포의 소규모 등 현지사정, 예산 및 인력 등 재외공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n 3.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에서 조사 또는 파악한 자료\n 4. 재외국민등록부 등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자료\n 5. 기타 재외공관에서 현지여건 상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n ③ 동일 국가 내에 복수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 재외동포현황 통계를 본부에 보고하기 전 해당 재외공관들 간에 협의 등을 통하여 통일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등 통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n ④ 제2항의 주재국 인구센서스 등의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이 재외동포현황 조사 기준시점과 다른 경우, 재외공관장은 이를 명기하고 다른 가용한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 기준시점의 재외동포현황을 추산한다. \n ⑤ 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의 수가 종전 현황 보고수치 대비 3%이상 증감된 경우 그 증감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n ⑥ 재외공관장은 활용한 통계자료의 출처를 보고서식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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