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5"^^ . . "조사 및 보고 시기"@ko . . "제5조(조사 및 보고 시기)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각 2 부를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참조로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매 짝수 년도에 제출한다.\n ③ 재외공관장은 제1항의 현황을 각각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연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4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ko . "조사 및 보고 시기"@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