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ko . "목적"@ko . .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 . "제1장 총칙"@ko . . . "2018-06-07"^^ . "총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