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2018-06-0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