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간사 및 참관인)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⑤ 참관인은 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⑥ 참관인은 협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 및 참관인 2018-06-07 간사 및 참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