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한다. 위원의 임기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