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