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 . . "사용자의 의무"@ko . . "사용자의 의무"@ko . . . .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n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