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