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근로자위원 선출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