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 "제17조 (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n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ko . . . "보궐선거"@ko . "보궐선거"@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