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집 2018-06-07 제19조 (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