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 "제21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정족수"@ko . . . . . . "정족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