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작성일로부터 3년 간 보존한다.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018-06-07 회의록 비치 회의록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