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협의회의 임무 제25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업무량 변화 등의 사정에 따른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협의 사항 협의 사항 제5장 협의회의 임무 협의회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