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 의결사항 제26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협의회 참석 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