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사항의 공지 의결된 사항의 공지 2018-06-07 제28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법무샘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용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