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2018-06-07 제6장 고충처리 고충처리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