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 . "고충의 처리"@ko . . "고충의 처리"@ko . . . . . . "제32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n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