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단위 및 정도) ①길이·너비·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한다. ②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③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소수점 3자리이하는 버린다. 단위 및 정도 2018-06-08 단위 및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