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4조(용적의 측정)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격벽·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ko . . "용적의 측정"@ko . "용적의 측정"@ko . . "2018-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