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n\n\n 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해당 개구의 위치·형태 또는 그 크기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ko . . " 제2장 국제총톤수"@ko . . . . "국제총톤수"@ko . "2018-06-08"^^ . . . . "국제총톤수"@ko .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ko . .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