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img id="34773435"> </img> 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해당 개구의 위치·형태 또는 그 크기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제2장 국제총톤수 국제총톤수 2018-06-08 국제총톤수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