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8조(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선체주부 및 부가물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ko .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ko . .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ko . . . . "2018-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