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제9조(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규칙 제11조 별표 1의 해당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측정길이"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