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06-08"^^ . . "제10조(선체주부의 분장점) 선체주부의 분장점은 기선상에서 규칙 제11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로 되는 위치로 한다. 이 경우 \"수선간장\"은 \"측정길이\"로 본다."@ko . . . "선체주부의 분장점"@ko . . "선체주부의 분장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