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ko . "제12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해당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ko . .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ko . . . . . . "2018-06-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