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4조(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①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n 0.62 x L x B x D\n L은 제2조에서 정의한 측정길이\n B는 제2조에서 정의한 선박의 너비\n D는 제2조에서 정의한 형깊이\n ②측정길이 전단에서의 수선보다 전방 또는 측정길이 후단에서의 수선보다 후방에 선체의 부분이 있는 선박의 용적산정은 해당 부분에 있어 그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의 깊이를 곱하여 용적을 산정하고 이를 제1항의 용적에 합산한다."@ko . . . .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ko . . . . "2018-06-08"^^ .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