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2018-06-08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15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①부가물의 용적은 해당 부가물의 후단으로부터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 해당 부가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부분구조물"이라 한다)의 용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부분구조물의 용적은 해당 부분구조물에서의 후단 및 전단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1을, 중앙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