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물의 분장점 부가물의 분장점 2018-06-08 제16조(부가물의 분장점) 부가물의 분장점은 규칙 별표 5의 길이(해당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해당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이 경우 "수선간장"은 "측정길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