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18조(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해당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2018-06-08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