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의 산정 제19조(총톤수의 산정) 총톤수는 제7조에 따른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img id="34773405"> </img> 총톤수 2018-06-08 제3장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