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미소용적)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n ②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ko . "미소용적"@ko . . . "미소용적"@ko . . "톤수측정 요령"@ko . " 제4장 톤수측정 요령"@ko . . "톤수측정 요령"@ko . "2018-06-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