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6-08"^^ . . "제22조(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폐위장소의 측면을 이용하여 구성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어느 위치의 횡단면(해당 구조물의 중심선에 수직인 단면을 말한다)의 면적도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ko .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ko . . . . . .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