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부에 설치된 장치 제23조(노출부에 설치된 장치) 보기대, 작업대(작업대 상부판의 재질이 금속이외의 것이고 또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탠천(STANCHION)이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에 한한다) 및 적하용 파이프 등의 장치는 이를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 노출부에 설치된 장치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