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제4조(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등의 행정문서 2. 교육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재 3.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 4. 경제, 공공 의료, 공공 안전 및 표준화 등 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