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제5조(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비법정단위가 법정단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비법정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어 사용된 경우 2. 설명 또는 해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3.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하여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가 함께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로, 다만, 표시된 비법정단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위이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06-07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