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제6조(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우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법정단위는 크기, 색깔 등에서 비법정단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