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8-06-07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