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주기 등 교정주기 등 제3조(교정주기 등) ① 교정대상 또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는 사용하기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 전 교정일자를 기준으로 영 제33조 별표 18과 영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자체점검 등의 사유로 교정주기 전에 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교정주기를 재산정한다. ④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