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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평가(확인)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u201C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u201D중 \u2018특급기술자\u2019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n - 평가일수는 기본 2일로 하되 1품목 추가당 1일을 추가할 수 있다\n - 출장여비\n ·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n · 국외 : 실비지급\n2.3.2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2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심사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개시 2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 평가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n\n2.4 지정범위 확대 평가\n2.4.1 지정범위 확대 평가의 경우 2.3.1항 및 2.3.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현장평가를 생략한 경우에는 평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다.\n2.4.2 2.4.1의 규정에 의한 지정범위 확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기존 지정품목과 확대품목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평가 여부를 결정 한다\n\n2.5 문서심사\n2.5.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u2018신청서\u2019라 한다)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4조 및 이 기준에 의한 지정 요건과의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KOLAS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한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이하 \u2018평가사\u2019라 함)에게 문서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문서심사에서 검토되지 않은 문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현장평가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n2.5.2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신청기관(자)의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n2.5.3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서심사보고서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2.5.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2.5.5 보완요구서를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보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관련문서를 통해 검토하여 확인한다.\n2.5.6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5.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n2.6 신청 서류의 변경 및 철회\n2.6.1 신청기관(자)는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n2.6.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자)가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기관지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 한다. \n\n2.7 평가계획 수립·통보 및 평가계획 조정 \n2.7.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에 적합하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기관(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2.7.1.1 평가일정\n2.7.1.2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n2.7.1.3 평가비용\n2.7.1.4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협조사항\n2.7.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평가 시작 7일 전까지 평가반원이 검토해야 할 관련 문서 및 평가기준을 평가반 선정 통보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n2.7.2.1 문서심사 결과보고서\n2.7.2.2 평가사 패키지(사전 배포)\n - 지정제도운영 관련 기준 및 지침\n - 분야별 추가기술 지정기준\n - 체크리스트\n2.7.2.3 전회 평가결과 기록(해당하는 경우)\n2.7.3 신청기관(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7.1에 따라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 변경요청이 타당할 경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를 변경하여야 한다.\n\n3. 평가반 구성\n\n3.1 평가반 선정 및 구성 원칙\n3.1.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사 중 신청기관(자)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평가사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인원은 신청기관(자)의 지정신청 품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n3.1.1.1 평가반장은 선임평가사 중 신청기관(자)의 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n3.1.1.2 평가반원은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기술전문가는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 선임평가사에게 기술자문만을 할 수 있고 부적합 보고서 작성 등 직접적인 평가행위는 하지 않는다.\n3.1.1.3 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관찰 평가사에 대해서는 평가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n\n3.2 평가사의 평가활동 관찰\n3.2.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직원을 관찰 평가사로 지명하여 평가사의 평가과정을 관찰토록 할 수 있다.\n\n3.3 평가사의 배정\n3.3.1 평가사의 배정은 계량기 1품목당 1인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분야의 기술적 유사성,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n\n3.6 평가반의 임무\n3.6.1 평가반장 :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반원의 역할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3.6.1.1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반원에 대한 임무부여\n3.6.1.2 평가반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n3.6.1.3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n3.6.2. 평가사 :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3.6.2.1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n3.6.2.2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n3.6.2.3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기술평가 \n3.6.2.4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n3.6.3 기술전문가 : 평가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의 평가업무에 대해 자문을 한다. \n\n4. 평가일수 산정 \n\n4.1 문서심사 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할 때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평가인·일수는 2인·일로 하며, 지정분야 범위확대 평가일 경우에는 1인·일로 한다. 단, 기술문서심사가 필요한 경우 2인·일을 추가 할 수 있다.\n4.1.1 시스템 문서심사(1인·3일) : 선임평가사\n4.1.2 기술문서심사(2인·1일 또는 1인·2일) :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필요한 경우에 한함)\n\n4.2 현장평가는 평가구분에 따라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기술적 특수성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n<표1> 현장평가 평가인·일수\n\n───────────┬────────────\n 평 가 구 분 │현장평가 일수(인·일) \n───────────┼────────────\n 최초 평가 │2인×2일 = 4인·일 \n───────────┼────────────\n 지정범위 확대평가 │2인×1일 = 2인·일 \n───────────┼────────────\n 사후관리 평가 │2인×1일 = 2인·일 \n───────────┴────────────\n\n<\/img>\n\n5. 평가업무 절차\n\n5.1 시작회의\n5.2.1 평가반의 소개 \n5.2.1.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자)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평가반을 소개하여야 한다.\n5.2.2 신청기관(자)의 현황보고 \n5.2.2.1 필요한 경우, 평가반장은 지정신청 범위를 포함한 신청기관(자)의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n5.2.3 평가의 목적 및 범위 검토\n5.2.3.1 신청기관(자)의 경영자에게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업무 및 조직의 제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받는다. 또한 평가는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대표적인 표본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n5.2.4 평가계획의 합의\n5.2.4.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자) 경영진과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 시간 및 일정계획을 설명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여야 한다.\n5.2.4.2 평가실행에 이용되는 방법과 절차의 간단한 요약을 제시하여야 한다.\n5.2.4.3 평가반과 신청기관(자)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n5.2.4.4 평가반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정하여야 한다.\n5.2.4.5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n5.2.4.6 평가반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사서약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5.2.5 안내자 배정 : 평가반과 신청기관(자) 사이의 연락을 책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n5.2.6 평가에 사용할 물류의 결정\n5.2.6.1 평가반의 회합장소\n5.2.6.2 이동수단 (이동구간이 장거리인 경우)\n5.2.6.3 보안요소에 접근하는 방법\n5.2.6.4 안전용구\n5.2.6.5 기타 합의에 의해 제공받기로 한 물류 등\n\n5.3 현장순회 \n5.3.1 평가시작에 앞서 평가반 전체가 평가구역 및 시설배치를 확인하는 현장순회를 하여야 한다.\n5.3.2 현장순회 소요시간은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n\n5.4. 평가실시\n5.4.1 일반사항\n5.4.1.1 평가반원은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안내 받아 평가계획을 해당분야의 책임자와 함께 검토하고, 신청기관(자)의 담당자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n5.4.1.2 평가반원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요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다른 업무와의 접근을 요하거나 확인이 미흡한 점은 다른 평가사의 조사기록과 대조하거나 다음 평가의 준비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5.4.2 현장평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n5.4.2.1 직원과의 질의응답\n5.4.2.2 작업의 입회\n5.4.2.3 시설 및 기록의 조사\n5.4.2.4 전회 평가결과의 검증(해당되는 경우)\n5.4.3 검증\n5.4.3.1 검증은 최종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사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n5.4.4 현장입회시험\n5.4.4.1 현장평가 시 평가사는 신청기관(자)의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n5.4.5 평가 시 주의사항\n5.4.5.1 시간계획을 엄수하여야 한다.\n5.4.5.2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n5.4.5.3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한 평가의 깊이를 가중시키고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n5.4.5.4 평가반과 신청기관(자)와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평가반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무리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기관(자) 및 평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5.4.5.5 평가반은 신청분야에 치명결함 발견시는 해당분야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기관(자) 경영진에 설명 후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부적합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한다.)\n5.4.5.6 평가반은 신청분야에 중결함 발견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결함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n5.4.6 평가의 관리 및 중간회의\n5.4.6.1 평가반장은 평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n5.4.6.2 평가반장은 1일 평가반회의를 주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n\n5.5 발견사항의 구분 \n5.5.1 평가반장은 평가결과 발견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점검표 양식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으로 작성되며, 부적합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n\n5.6 부적합 보고 \n5.6.1 부적합\n5.6.1.1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설비, 방법, 시험?검정요원의 능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n5.6.1.2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이 기준이 정한 지정요건 또는 신청기관(자)가 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n5.6.1.3 「계량에 관한 법률」제 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및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에 위배되는 경우\n5.6.1.4 「계량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정한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n ○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n ○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n ○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n ○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n ○ 형식승인기관이 기록·관리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n5.6.1.5 「계량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n ○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n ○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n ○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n ○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n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관리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n5.6.2 부적합보고 방법\n5.6.2.1 부적합의 내용은 신청기관(자), 국가기술표준원 및 인정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n ○ 발견된 정확한 사실 및 증거\n ○ 발견된 장소\n ○ 부적합의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n ○ 부적합을 발견한 평가사\n5.6.3 부적합 사항은 해당 평가지역을 떠나기 전 신청 책임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한다. \n\n5.7 종료회의 준비 \n5.7.1 실질적인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장은 종료회의를 계획하는 평가반 회의를 가져야 하며, 그 모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n5.7.1.1 회의는 평가반장이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반원만 참석한다\n5.7.1.2 평가반은 모든 부적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n5.7.1.3 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5.7.1.4 평가사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5.8 종료 회의 \n5.8.1 평가를 마감하는 모임이며 평가반에 의해 평가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을 경영책임자 및 품질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n5.8.2 미리 동의된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며, 평가반장이 주관하여야 한다. \n5.8.3 모임의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n5.8.3.1 관례적인 인사 : 신청기관(자)에게 인정평가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n5.8.3.2 평가사 윤리규정 : 신청기관(자)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를 약속하여야 한다.\n5.8.3.3 평가대상의 범위와 목적의 상기 :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한다.\n5.8.3.4 보고 : 평가의 보고방식을 간단히 설명한다.\n5.8.3.5 제한성 : 평가가 샘플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다.\n5.8.3.6 부적합사항의 제시 : 평가사(팀)별로 발견한 부적합을 낭독한다.\n5.8.4 요약\n5.8.4.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자)의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형식승인 등의 기관지정요건의 적합성평가 결과로써 부적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여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확인평가의 필요성 여부 및 문서상의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보고서로 전달한다.\n5.8.5 확인\n5.5.5.1 신청기관(자)에게 부적합 사항 및 그 근거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적합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는다.\n5.8.6 동의\n5.8.6.1 발견된 부적합 사항들을 사실에 근거한 동의로서 신청기관(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다. 단, 부적합보고서에 신청기관(자)가 동의를 거부 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한다.\n5.8.7 평가결과 :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n5.8.7.1 인정추천\n5.8.7.2 발견된 부적합 내용을 시정한 조치결과의 확인 후 인정\n\n5.9 종료 및 출발\n5.9.1 평가사들과 신청기관(자) 사이의 모든 이해가 종결되면 그와 동시에 인사말을 하고 회의 장소를 떠난다.\n\n6. 평가보고서\n\n6.1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지정 신청자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종합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6.2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n6.2.1 평가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이 표시된 평가점검표\n6.2.2 시험, 검사과정 입회평가 점검표\n6.2.3 시험, 검사요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n6.2.4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부적합보고서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n6.2.5 치명결함 내용\n6.2.6 현장평가시 수행한 시험·검사 내용\n6.2.7 경영시스템 및 기술향상을 위한 권고사항\n6.2.8 지정신청분야 등 검토 결과\n6.2.9 종합평가의견 \n\n7.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n\n7.1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신청기관(자)는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7.1.1 해당 신청기관(자)의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반장은 시정조치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7.1.2 가능한 경우, 시정조치결과 확인 시 평가반장 또는 해당 평가사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n7.1.3 부적합보고서 동의를 거부한 기관은 평가완료 2주내 소명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소명자료 미 제출시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 한다.\n7.2 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확인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정불가, 지정취소 또는 지정정지로 처리한다.\n \n제Ⅱ장 : 평가결과 심의 및 지정절차\n\n1. 평가결과 심의 및 검토\n\n1.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장 6.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의 적합성, 신청기관(자)의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u201C위원회\u201D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n\n1.2 위원회의 구성·운영\n1.2.1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0인 내·외로 위촉 한다.\n1.2.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1.2.3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형식승인 등의 기관지정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관련 계량기 종류별 기술전문가를 별도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n1.2.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n1.2.4.1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n1.2.4.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n1.2.4.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할 경우\n1.2.4.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n\n1.3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3.1 평가보고서의 적합여부 검토 및 신청자의 지정여부 심의\n1.3.2 형식승인 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요건의 적합여부 심의 \n1.3.3 지정 신청자의 이의 또는 불만처리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n1.3.4 기타 형식승인 등의 기관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회부하는 사항\n\n1.4 위원회의 운영 \n1.4.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n1.4.2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1.4.3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1.5 평가결과 심의\n1.5.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초지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1.5.2 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n1.5.3 1.5.2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보류, 지정불가 중 선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5.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이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n1.5.5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지정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n\n2. 지정절차 등\n\n2.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 및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2.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2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2.2.1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공고해야 할 사항\n2.2.1.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n2.2.1.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n2.2.1.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n2.2.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 공고해야 할 사항\n2.2.2.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n2.2.2.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n2.2.2.3 검정업무 수행범위\n\n3. 형식승인 기관 등의 사후관리 평가\n\n3.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품목에 대한 시험, 검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있다.\n3.1.1 최초 지정 후 3년까지는 매년 사후관리 평가 실시\n3.1.2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매 2년 마다 사후관리 평가 실시\n3.1.3 당해년도 사후관리 전에 지정범위 확대를 위한 지정범위 확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n3.1.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n3.1.4.1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n3.1.4.2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n\n4. 형식승인기관 등의 준수사항\n\n4.1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4.1.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n4.1.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및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n4.1.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n\n4.2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4.2.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n4.2.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및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등\n4.2.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n\n4.3 보고\n4.3.1 형식승인 등의 기관장은 형식승인 및 검정통계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4.4 형식승인기관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n\n┏━━━━━━━━━━━━━━━━━━┯━━━┓\n┃대상 서류 │기 간 ┃\n┠──────────────────┼───┨\n┃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 ┃\n┃ 가. 형식승인신청서 │10년 ┃\n┃ 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 │5년 ┃\n┃ 다.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5년 ┃\n┃ 라. 형식승인변경신청서 │5년 ┃\n┃ 마. 형식승인기관지정증 │영구 ┃\n┠──────────────────┼───┨\n┃2.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결과서 │10년 ┃\n┠──────────────────┼───┨\n┃3. 형식승인서 │영구 ┃\n┠──────────────────┼───┨\n┃4. 형식승인 통계 │5년 ┃\n┗━━━━━━━━━━━━━━━━━━┷━━━┛\n\n<\/img>\n\n4.5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n\n┏━━━━━━━━━━━━━━━━━━┯━━━━━━━━━━━━━━━━━━━━┓\n┃대상 서류 │기간 ┃\n┠──────────────────┼────────────────────┨\n┃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 ┃\n┃ 가. 계량기 검정신청서 │5년 ┃\n┃ 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5년 ┃\n┃ 다.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5년 ┃\n┃ 라. 검정기관지정증 │영구 ┃\n┠──────────────────┼────────────────────┨\n┃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검정 유효기간 동안 단, 검정 유효기간이 ┃\n┃ │없는 경우는 3년 ┃\n┠──────────────────┼────────────────────┨\n┃3. 재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계량기별 재검정 유효기간 ┃\n┠──────────────────┼────────────────────┨\n┃4. 검정 통계 │3년 ┃\n┗━━━━━━━━━━━━━━━━━━┷━━━━━━━━━━━━━━━━━━━━┛\n\n<\/img>\n\n4.6 지정사항 변경신고\n4.6.1 형식승인기관 등의 장은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4.7 지위승계 \n4.7.1 형식승인기관의 장,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지정받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n4.7.2 4.6.1항에 따라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4.7.3 4.6.2항에 따라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4.7.3.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n4.7.3.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4.7.3.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n4.7.4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n4.7.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n4.7.4.2 사업자등록증\n\n5 형식승인 기관 등의 지정 취소\n\n5.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5.1.1호 또는 5.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5.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n5.1.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n5.1.3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n5.1.4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5.1.5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5.1.6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n\n5.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2.1호 또는 제5.2.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5.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n5.2.2 업무정지 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n5.2.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n5.2.4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5.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5.2.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n\n5.3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1항 및 5.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5.3.1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의 과징금\n5.3.2 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n5.3.3 산정한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n5.3.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3.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5.3.5 5.3.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n5.3.6 5.3.5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5.3.7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n5.3.8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3.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n\n6. 규제의 재검토 \n\n6.1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n \n제Ⅲ장 : 재검토기한\n\n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131242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