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제1장 총칙"@ko . "목적"@ko . "총칙"@ko . . "목적"@ko . . "총칙"@ko . "2018-06-07"^^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