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 .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제품\"이란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로 영 제10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 2. \"사업자\"란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n 3. \"제품결함의 시정\"이란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영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n 4. \"시험·검사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ko . . . "정의"@ko . "정의"@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