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등"@ko . "조사 및 결과의 통보 등"@ko . "제3조(조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조사 대상 계량기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시험·검사성적서 및 조사결과 분석·요약서\n 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 . "제2장 조사 및 결과의 통보 등"@ko . . . . . . "2018-06-07"^^ . "조사 및 결과의 통보 등"@ko . . "조사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