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조사 결과의 통보 제4조(조사 결과의 통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 자진시정 절차,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