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등 2018-06-07 재시험 등 제5조(재시험 등) ①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조건에서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제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결과를 발행한 시험·검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시험·검사기관에서 같은 조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시험·검사결과 2. 한 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구입비, 시험수수료 등 재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시험은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2회 시험·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최초에 시험·검사했던 기관과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서 결함항목에 대하여 각각 재시험·검사하게 한다. 다만, 제3의 시험·검사기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에 시험·검사했던 기관에서 2회 시험·검사하되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입회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재시험 의뢰기관에서 제외하되,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한 기관 이외에는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시험·검사 결과 어느 하나의 시험·검사결과라도 최초의 시험·검사결과와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의 시험·검사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