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 의무 등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결함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해당 시험·검사 담당부서 및 시험실 등의 장소에 이해 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품결함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또는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