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의 개최 제10조(자문위원회의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제1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의 적정성, 이의제기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018-06-07 자문위원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