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2조(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8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ko . . "2018-06-07"^^ . . .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ko .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