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의 보관 등"@ko . . . . "시료의 보관 등"@ko . .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① 시험·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결함의 시정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n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이 만료된 시료의 처리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ko . . "2018-06-07"^^ . . . .